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205395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퇴사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범위 제한 약정의 유효성 및 11월분 수수료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퇴사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범위 제한 약정의 유효성 및 11월분 수수료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2015년 11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해당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퇴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계약 제34조 제1항은 유효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14. 6.경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계약은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보험계약 체결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근로자들은 2015. 12.경 회사에게 해당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년 11월분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청구권의 존부
- 쟁점: 근로자들이 2015. 12. 27. 이전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2015년 11월분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계약 제29, 30, 32조의 내용 및 수수료 지급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수료 지급 청구권은 실적 계산 종기인 2015. 11. 30.이 도과함으로써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구체적 지급기일인 2015. 12. 27.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퇴사에 따른 잔여 수수료 지급 청구권에 편입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계약 제34조 제1항의 '위촉계약해지 월을 포함하여' 부분은 13회차 및 24회차 개월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잔여 수수료 액수 관련 해당 계약 제34조의 유효성
- 쟁점: 퇴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계약 제34조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6호,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
부.
- 법리:
- 보험 관계 법령에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 시 수수료 정산은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
임.
- 계약유지관리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노력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촉된 보험설계사는 더 이상 고객을 유지·관리할 수 없
음.
- 해촉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존 수수료와 환수 수수료를 최종 정산 시점까지 보류하였다가 지급하는 것은 환수 발생 시 손실 보전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필요
함.
-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지급을 회사의 경우보다 더욱 제한하는 보험회사나 대리점도 존재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 제34조가 보험업법, 민법,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퇴사 시 수수료 정산 시점 및 액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퇴사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범위 제한 약정의 유효성 및 11월분 수수료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11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퇴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이 사건 계약 제34조 제1항은 유효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6.경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보험계약 체결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원고들은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년 11월분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청구권의 존부
- 쟁점: 원고들이 2015. 12. 27. 이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2015년 11월분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계약 제29, 30, 32조의 내용 및 수수료 지급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수료 지급 청구권은 실적 계산 종기인 2015. 11. 30.이 도과함으로써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구체적 지급기일인 2015. 12. 27.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퇴사에 따른 잔여 수수료 지급 청구권에 편입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계약 제34조 제1항의 '위촉계약해지 월을 포함하여' 부분은 13회차 및 24회차 개월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잔여 수수료 액수 관련 이 사건 계약 제34조의 유효성
- 쟁점: 퇴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이 사건 계약 제34조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6호,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
부.
- 법리:
- 보험 관계 법령에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 시 수수료 정산은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