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2고정3286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부공소취소)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2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2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E.O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
함.
- 2차 희망버스 시위는 2011. 7. 9. 부산역 광장에서 시작하여 영도조선소 앞으로 행진하였고, 약 7,000여 명이 참가
함.
- 시위대는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 노상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대치하다가, 그 자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
함.
- 피고인은 2011. 7. 9. 21:20경부터 약 3.4km를 행진하며 도로 교통을 방해
함.
- 경찰은 2011. 7. 9. 23:05경부터 2011. 7. 10.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해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 여부 (해산명령 근거 조항 미기재)
- 쟁점: 변호인은 공소사실 적용법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만 기재하고 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기재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검사가 해산명령의 근거가 미신고 집회임을 밝혔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
음.
- 판단: 검사가 의견서 및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산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기능적 행위지배)
- 쟁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리: 시위의 규모, 시간, 이동경로, 시위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
됨.
- 판단: 시위의 총 참석자 수, 장소적 범위, 소요 시간, 이동 경로, 시위 양상 등을 종합할 때, 시위로 인해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의사의 결합을 통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 쟁점: 변호인은 해산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발령되었고, 종결선언요청 누락 및 해산사유 미고지로 위법하며, 위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함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0도10769 판결 참조).
판정 상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2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불응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E.O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
함.
- 2차 희망버스 시위는 2011. 7. 9. 부산역 광장에서 시작하여 영도조선소 앞으로 행진하였고, 약 7,000여 명이 참가
함.
- 시위대는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 노상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대치하다가, 그 자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
함.
- 피고인은 2011. 7. 9. 21:20경부터 약 3.4km를 행진하며 도로 교통을 방해
함.
- 경찰은 2011. 7. 9. 23:05경부터 2011. 7. 10.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해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 여부 (해산명령 근거 조항 미기재)
- 쟁점: 변호인은 공소사실 적용법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만 기재하고 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기재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검사가 해산명령의 근거가 미신고 집회임을 밝혔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
음.
- 판단: 검사가 의견서 및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산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기능적 행위지배)
- 쟁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