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2.11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2009. 11. 5.부터 11. 7.까지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2009. 11. 26.부터 12. 4.까지의 무기한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T 역무원이자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지구역연합지부 지부장 및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함.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
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쟁의과제로 결의
함.
- 2009. 5. 1.부터 6. 9.까지 BN지구 태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
됨.
- 2009. 9. 8. 운전부분 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 2009. 9. 16. 차량부분 파업을 실시하여 차량검수 노무제공이 거부
됨.
- 2009. 11. 5.부터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 2009. 11. 26.부터 12. 4.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 피고인은 위 파업들에서 철도노조 집행부의 투쟁명령 및 지침을 홍보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
함.
- 2009. 9. 22.부터 9. 28.까지 성북역 대합실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함.
- 특히,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 결정과 무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
음.
-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며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
음.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함.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2009. 11. 5.부터 11. 7.까지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2009. 11. 26.부터 12. 4.까지의 무기한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T 역무원이자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지구역연합지부 지부장 및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함.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
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쟁의과제로 결의
함.
- 2009. 5. 1.부터 6. 9.까지 BN지구 태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
됨.
- 2009. 9. 8. 운전부분 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 2009. 9. 16. 차량부분 파업을 실시하여 차량검수 노무제공이 거부
됨.
- 2009. 11. 5.부터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 2009. 11. 26.부터 12. 4.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 피고인은 위 파업들에서 철도노조 집행부의 투쟁명령 및 지침을 홍보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
함.
- 2009. 9. 22.부터 9. 28.까지 성북역 대합실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