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정7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자 및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공산품)을 경영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 G, H의 2016년 8월 임금 합계 1,576,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8. 25. 근로자 F 등 3명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각 1,226,2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4호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해당 여부)
- 법리: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
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를 두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고 임시성에 대해 근로자도 용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함. '계절적 업무'는 근로관계가 계절적 특성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 당연히 예견되고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사업체는 학교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학기 기간에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F 등은 2014. 11.경부터 2016. 8.경까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근무
함.
- F 등 근로자 3명의 근무기간은 짧게는 한 달 이내, 길게는 6개월 정도로 약정되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반복하여 실질적인 근로기간을 6개월 이내의 단기적인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
움.
- F 등이 근무한 기간 및 각 근로계약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 중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학교 급식 납품 업무의 본래 성질상 계절적 요인으로 반드시 근로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
움.
- F 등은 2016. 3.부터 2016. 7.경까지 근무 후 2016. 8. 초경 다시 근로를 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폐업 등을 이유로 1개월 이내인 2016. 8. 말경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해고한 사안에서, F 등이 근로계약이 계절적 요인으로 임시성이 내포되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F 등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4호에서 정한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자 및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공산품)을 경영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 G, H의 2016년 8월 임금 합계 1,576,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8. 25. 근로자 F 등 3명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각 1,226,2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4호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해당 여부)
- 법리: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
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를 두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고 임시성에 대해 근로자도 용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함. '계절적 업무'는 근로관계가 계절적 특성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 당연히 예견되고 근로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사업체는 학교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학기 기간에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F 등은 2014. 11.경부터 2016. 8.경까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근무
함.
- F 등 근로자 3명의 근무기간은 짧게는 한 달 이내, 길게는 6개월 정도로 약정되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반복하여 실질적인 근로기간을 6개월 이내의 단기적인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
움.
- F 등이 근무한 기간 및 각 근로계약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 중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학교 급식 납품 업무의 본래 성질상 계절적 요인으로 반드시 근로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
움.
- F 등은 2016. 3.부터 2016. 7.경까지 근무 후 2016. 8. 초경 다시 근로를 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폐업 등을 이유로 1개월 이내인 2016. 8. 말경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해고한 사안에서, F 등이 근로계약이 계절적 요인으로 임시성이 내포되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F 등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4호에서 정한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