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6
의정부지방법원2015노1990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노19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근거와 형의 선고유예
판정 요지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근거와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나, 항소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3년 12월분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합계 10,111,2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및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근거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다툼의 근거 유무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감봉 처리 주장: 피고인은 F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2013년 12월분 임금 450,000원이 감봉 처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취업규칙상 감봉 절차(인사위원회 소집, 소명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아 감봉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세금 공제 주장: 피고인은 미지급 급여에서 세금 213,3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하며,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초과 지급 급여 공제 주장: 피고인은 F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결근하여 1,548,300원의 급여가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단계 및 원심에서 해당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부분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소송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포기하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기 어려
움.
- 퇴직금 액수 주장: 피고인은 F가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퇴직금 액수가 4,053,4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F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2014년 2월 28일까지 F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 2014년 2월 28일을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6,645,728원인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액수를 인정한 점, F가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6,645,728원의 퇴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40조, 제50조, 제5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부당
-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F가 고소를 취소한 점, 1997년에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판정 상세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근거와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나, 항소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3년 12월분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합계 10,111,2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및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근거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다툼의 근거 유무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감봉 처리 주장: 피고인은 F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2013년 12월분 임금 450,000원이 감봉 처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취업규칙상 감봉 절차(인사위원회 소집, 소명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아 감봉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세금 공제 주장: 피고인은 미지급 급여에서 세금 213,3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하며,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초과 지급 급여 공제 주장: 피고인은 F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결근하여 1,548,300원의 급여가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단계 및 원심에서 해당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부분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소송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포기하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기 어려
움.
- 퇴직금 액수 주장: 피고인은 F가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퇴직금 액수가 4,053,4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F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2014년 2월 28일까지 F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 2014년 2월 28일을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6,645,728원인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액수를 인정한 점, F가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6,645,728원의 퇴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