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2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1428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가합142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12,100,000원, 퇴직금 1,295,916원, 상여금 143,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월차 미사용 수당,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5. 20.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주임으로 근무
함.
- 2020. 8. 1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20.부터 2022. 5. 19.까지로 하되 별다른 협의가 없으면 1년씩 연장하기로
함.
- 회사는 2021. 11. 1. 근로자에게 입주민 민원 및 관리비 인하를 이유로 2021. 11. 30.자로 해고를 통지
함.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자의 지위 회복 등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해고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이 근로자에게 송달된 2022. 4. 20.경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설령 해당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2022. 7.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해당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 근로계약서의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만으로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됨.
- 따라서 해당 해고의 효력 유무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1조,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2,100,000원, 퇴직금 1,295,916원, 상여금 143,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월차 미사용 수당,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0.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리주임으로 근무
함.
- 2020. 8. 1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20.부터 2022. 5. 19.까지로 하되 별다른 협의가 없으면 1년씩 연장하기로
함.
- 피고는 2021. 11. 1. 원고에게 입주민 민원 및 관리비 인하를 이유로 2021. 11. 30.자로 해고를 통지
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자의 지위 회복 등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2. 4. 20.경 피고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7.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