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445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13445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운전업무 관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운전업무 관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7. 24. B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07. 1. 24.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됨.
- 2014. 1. 28. 지방운전서기로 승진하여 2017. 1. 9.부터 같은 해 9. 26.까지 B시 생활자원과에서 폐기물매립 및 복토작업, 중기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7.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위 범죄사실로 근로자의 대형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 11.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형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면허)을 소지하고 대형차량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는 운전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점, 임용 후 이 사건 범죄사실 전까지 운전을 주업무로 계속 수행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 근무하던 생활지원과에서 방역차 운행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등 굴삭기 운전업무만 전담하지 않았고, 인력운용 등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른 차량의 운전업무도 담당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3]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당시 담당하던 운전업무에 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상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약 12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함.
- 법원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는데,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점, 근로자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고, 구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파면 -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은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는 임용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판정 상세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운전업무 관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24. B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07. 1. 24.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됨.
- 2014. 1. 28. 지방운전서기로 승진하여 2017. 1. 9.부터 같은 해 9. 26.까지 B시 생활자원과에서 폐기물매립 및 복토작업, 중기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2018.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위 범죄사실로 원고의 대형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 쓰레기매립장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형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면허)을 소지하고 대형차량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는 운전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점, 임용 후 이 사건 범죄사실 전까지 운전을 주업무로 계속 수행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 근무하던 생활지원과에서 방역차 운행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등 굴삭기 운전업무만 전담하지 않았고, 인력운용 등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다른 차량의 운전업무도 담당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3]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당시 담당하던 운전업무에 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상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약 12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