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567050 판결 전별금
핵심 쟁점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퇴직전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20. 6. 30. 퇴사
함.
- 근로자는 재직 당시 피고(B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조합원이었
음.
- 회사는 조합원 복지·공제·복리 사업을 위해 상조회인 공제회를 두고 있으며, 공제회 운영규정상 특정 회원이 퇴사 시 다른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기출하여 퇴직전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이 사건 전별금 제도에 따른 퇴직전별금 38,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퇴직전별금 지급 의무 주체는 공제회 또는 조합원 개개인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성 여부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 법리: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
짐.
- 법원의 판단:
- 공제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유고 시 생계 후원, 전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사의 사무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
음.
- 조합 운영규약과 별도로 공제회 운영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 기관 및 회의, 회계, 징계 등 단체활동을 위한 중요사항을 규정
함.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제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공제 급부 결정 등을 의결
함.
- 회사의 조합원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되나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와 공제회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
음.
- 공제회는 회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
됨.
- 회사는 조합원과 공제회 회원이 대체로 일치하는 관계로, 징수의 편의상 회사에 회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의 퇴직전별금을 공제하여 회사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돈을 전별금 수령권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임.
- 공제회 운영규정 제5조에서 '피고 및 공제회 탈퇴와 제명된 자의 급부금(경조사 및 퇴직전멸금 등)에 대한 공제회 업무를 노동조합에서 대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퇴직전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회사가 아닌 공제회로 규정하고 있
음.
- 결론적으로, 피고와 공제회의 구성원이 대체로 일치하고 대표자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제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전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20. 6. 30. 퇴사
함.
- 원고는 재직 당시 피고(B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조합원이었
음.
- 피고는 조합원 복지·공제·복리 사업을 위해 상조회인 공제회를 두고 있으며, 공제회 운영규정상 특정 회원이 퇴사 시 다른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기출하여 퇴직전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
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별금 제도에 따른 퇴직전별금 38,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퇴직전별금 지급 의무 주체는 공제회 또는 조합원 개개인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성 여부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 법리: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
짐.
- 법원의 판단:
- 공제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유고 시 생계 후원, 전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의 사무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
음.
- 조합 운영규약과 별도로 공제회 운영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 기관 및 회의, 회계, 징계 등 단체활동을 위한 중요사항을 규정
함.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제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공제 급부 결정 등을 의결
함.
- 피고의 조합원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되나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와 공제회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
음.
- 공제회는 회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