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3
대전고등법원2022누10793
대전고등법원 2023. 3. 23. 선고 2022누107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될 경우,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왔
음.
- 이 사건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부존재 주장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의 관련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
음.
- 그러나 이 사건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부존재에 관한 주장은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와 무관한 사정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민법 제110조 제1항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 검토
- 본 판결은 항고소송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함. 즉,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사법상 하자는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아님을 명시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본질적 쟁점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쟁점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근로계약에 갱신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될 경우,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왔
음.
- 이 사건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부존재 주장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의 관련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은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
음.
- 그러나 이 사건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부존재에 관한 주장은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와 무관한 사정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민법 제110조 제1항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 검토
- 본 판결은 항고소송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함. 즉,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사법상 하자는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아님을 명시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본질적 쟁점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쟁점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