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2.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55,85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 선고 2013고합855,856(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
핵심 쟁점
G사 해고 사태 관련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판정 요지
G사 해고 사태 관련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9죄 내지 제1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함.
- 2012. 6.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2013. 5. 29. 공무집행방해, 2012. 8. 21.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금속노조 G지부 지부장으로, G사의 구조조정 및 해고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
함.
- G사 해고 사태로 인한 노조원 및 가족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H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정부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P 앞 인도에 분향소 및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
함.
- 서울 중구청은 천막이 불법 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12. 5. 10. 미신고 집회 주최,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2013. 2. 23., 2012. 6. 16. 각 일반교통방해, 2013. 3. 8. 무허가 도로 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4. 6. 공무집행방해, 2013. 5. 1.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5. 29.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 2013. 6. 10.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3. 4. 4.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주최 및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의 '주최자' 해당 여부
-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
함.
- 피고인이 H 금속노조 G지부장으로서 집회를 주도하고, U 및 W의 활동에 G지부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각 집회의 주최자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2013. 2. 23. 각 일반교통방해)
-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시위를 한 행위는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제3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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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대회 행사의 집시법상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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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G사 해고 사태 관련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9죄 내지 제1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함.
- 2012. 6.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2013. 5. 29. 공무집행방해, 2012. 8. 21.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금속노조 G지부 지부장으로, G사의 구조조정 및 해고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
함.
- G사 해고 사태로 인한 노조원 및 가족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H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정부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P 앞 인도에 분향소 및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
함.
- 서울 중구청은 천막이 불법 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12. 5. 10. 미신고 집회 주최,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2013. 2. 23., 2012. 6. 16. 각 일반교통방해, 2013. 3. 8. 무허가 도로 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4. 6. 공무집행방해, 2013. 5. 1.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5. 29.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 2013. 6. 10.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3. 4. 4.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주최 및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의 '주최자' 해당 여부
-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
함.
- 피고인이 H 금속노조 G지부장으로서 집회를 주도하고, U 및 W의 활동에 G지부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각 집회의 주최자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2013. 2. 23. 각 일반교통방해)
-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