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헌법재판소2020헌마1527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527 결정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 취업제한 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 취업제한 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과에 행정주사(6급 일반직)로 근무하다가 2020. 8. 18. 의원면직으로 퇴직
함.
-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이 퇴직 후 특정 기관에 특혜를 주거나 기밀을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일정 기간 취업제한은 적합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은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 분류, 처리하며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심판대상조항은 4급 이상 공무원 외에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까지 취업을 제한하여 공정성 확보를 강화하며, 모든 사기업체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만 제한
함.
-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특정 사유(직위 폐지, 전문직 공무원 등)의 경우 취업승인이 의무화
됨.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관련 법무법인 등에 취업이 가능하고, 단순 집행적 업무나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존재
함.
- 사전심사가 아닌 사후심사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자의 악용 가능성 방지 및 로비 활동 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
움.
- 법익의 균형성: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
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판정 상세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 취업제한 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과에 행정주사(6급 일반직)로 근무하다가 2020. 8. 18. 의원면직으로 퇴직
함.
-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이 퇴직 후 특정 기관에 특혜를 주거나 기밀을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일정 기간 취업제한은 적합한 수단
임.
- 침해의 최소성: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은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 분류, 처리하며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심판대상조항은 4급 이상 공무원 외에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까지 취업을 제한하여 공정성 확보를 강화하며, 모든 사기업체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만 제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