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정7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고정7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슈퍼마켓 D점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주휴수당 57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 측은 근로자 E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 E의 진술(시급 7,200원 구두계약, 수습 2일 시급 50% 지급 및 2일 적립 후 퇴사 시 지급 약정)과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E의 주장과 일치하며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관련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소송비용 부담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실제 지급된 임금과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존재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슈퍼마켓 D점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주휴수당 57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 측은 근로자 E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 E의 진술(시급 7,200원 구두계약, 수습 2일 시급 50% 지급 및 2일 적립 후 퇴사 시 지급 약정)과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E의 주장과 일치하며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관련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소송비용 부담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이 양형에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