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고합1708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홈쇼핑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벤더업체 대표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사건
판정 요지
홈쇼핑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벤더업체 대표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은 배임수재죄로, 피고인 B, E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이 유예
됨.
- 피고인 A, C, D에게는 각각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추징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Z 홈쇼핑 편성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들로부터 방송시간대 편성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111,714,938원을 수수
함.
- 피고인 B: AM, AO 홈쇼핑 벤더업체 사장으로 Z의 MD인 AL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86,392,178원을 공여하고, 이 중 24,345,688원을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 C: Z 영상사업본부장 및 AX 방송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로부터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31,000,000원을 수수
함.
- 피고인 D: Z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제품 론칭, 방송 편의 및 광고 수주 편의 명목으로 총 94,364,861원을 수수
함.
- 피고인 E: BE, BL 홈쇼핑 벤더업체 대표로 Z의 D와 AX의 BO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105,087,361원을 공여하고, 이 중 105,087,361원을 업무상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홈쇼핑 임직원(A, C, D)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행위와 벤더업체 대표(B, E)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행위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및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
함.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C, D: 홈쇼핑 임직원으로서 방송 편성, 상품 선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벤더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
됨.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보직 변경 후에도 영향력이 있었고, 금전적 도움을 줄 정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
됨.
- 피고인 B, E: 벤더업체 대표로서 홈쇼핑 임직원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
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AL이 Z에서 퇴사한 이후에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Z 근무 당시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홈쇼핑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벤더업체 대표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은 배임수재죄로, 피고인 B, E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이 유예
됨.
- 피고인 A, C, D에게는 각각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추징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Z 홈쇼핑 편성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들로부터 방송시간대 편성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111,714,938원을 수수
함.
- 피고인 B: AM, AO 홈쇼핑 벤더업체 사장으로 Z의 MD인 AL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86,392,178원을 공여하고, 이 중 24,345,688원을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 C: Z 영상사업본부장 및 AX 방송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로부터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31,000,000원을 수수
함.
- 피고인 D: Z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제품 론칭, 방송 편의 및 광고 수주 편의 명목으로 총 94,364,861원을 수수
함.
- 피고인 E: BE, BL 홈쇼핑 벤더업체 대표로 Z의 D와 AX의 BO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105,087,361원을 공여하고, 이 중 105,087,361원을 업무상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홈쇼핑 임직원(A, C, D)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행위와 벤더업체 대표(B, E)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행위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및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