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9. 선고 2022고정7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판정 요지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광고대행업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20. 1. 2.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21년 7월 임금 4,166,667원과 퇴직금 6,443,5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원천징수액,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무시간 상당 임금,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
임.
-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재직 중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초과 지급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부분: 피고인이 D 퇴사 약 3개월 후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한 사실을 인정
함. C 주식회사가 D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지각으로 인한 근무시간 상당 임금 부분: D의 출퇴근 기록상 지각 및 결근 기록이 있으나, 퇴근 시간 기록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출근 기록도 확인
됨. 피고인이 D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 임금 공제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21년 7월 급여명세서에도 임금 전액을 기재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채권을 밝히거나 상계 의사를 밝히지 않
음. 따라서 C 주식회사가 D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했거나 임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손해배상 부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형법 제40조,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정 상세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광고대행업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20. 1. 2.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21년 7월 임금 4,166,667원과 퇴직금 6,443,5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원천징수액,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무시간 상당 임금,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
임.
-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재직 중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초과 지급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부분: 피고인이 D 퇴사 약 3개월 후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한 사실을 인정
함. C 주식회사가 D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지각으로 인한 근무시간 상당 임금 부분: D의 출퇴근 기록상 지각 및 결근 기록이 있으나, 퇴근 시간 기록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출근 기록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