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고정6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아님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아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문화산업(전시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공연 스태프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함.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F은 특정 공연 기간에 한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임.
-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만 서면을 교부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8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아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문화산업(전시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공연 스태프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함.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F은 특정 공연 기간에 한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임.
-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