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295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시 운송업체이며, 근로자는 2018. 2. 19. 참가인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8회의 교통법규 위반 및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2019. 9.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원고와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31.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어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신뢰관계가 손상
됨.
- 근로자는 2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교통법규 8회 위반, 교통사고 2회 발생, 반복적인 과속 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중앙선 침범 사고는 과실과 위험성이 중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3회의 시말서 제출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잘못을 저지
름.
- 원고보다 과태료를 많이 받은 택시기사가 있더라도, 원고와 같이 3회 견책을 받고도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없어 근로자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
임.
-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됨.
판정 상세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시 운송업체이며, 원고는 2018. 2. 19. 참가인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8회의 교통법규 위반 및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2019. 9.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와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3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어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신뢰관계가 손상
됨.
- 원고는 2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교통법규 8회 위반, 교통사고 2회 발생, 반복적인 과속 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중앙선 침범 사고는 과실과 위험성이 중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3회의 시말서 제출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는 계속 잘못을 저지
름.
- 원고보다 과태료를 많이 받은 택시기사가 있더라도, 원고와 같이 3회 견책을 받고도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없어 원고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