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노20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판정 요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영업양도 관련 주장, 체불임금 상계, 휴업수당 미발생, 퇴직금 지급의무 미발생,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해고 통지 지시 부인, 해고 통지 무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A 사이에 2018. 12. 12.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
됨.
- 이 계약에 따라 C는 AA의 태양광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함.
- C는 2018. 12. 31. AA로부터 공장 점유를 이전받고 2019. 4.경부터 공장을 운영
함.
- 2019. 9. 9.부터 C의 제조 및 영업 부문이 휴업에 들어갔고, 2019. 10. 31. C가 폐업
함.
-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효력
- 법리: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인이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로 판단
함.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AA의 태양광 사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 및 유·무형 자산, 부채, 근로관계까지 C에 양도하는 내용
임.
- C는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이 없었음에도 계약 직후 공장 점유를 이전받아 운영하였고, 이는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이전받지 않고는 불가능
함.
- 피고인도 검찰 조사 및 원심 피고인 신문에서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임을 인정
함.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
함. 계약 효력 발생 여부
- 법리: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 이전은 특정승계에 불과하여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지나, 재산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또한, '사실적 근로계약의 법리'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현실적으로 영업을 인수받아 경영한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와 관련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가합5402)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함.
- AA가 C에게 공장 점유를 이전하고 C가 근로자 고용 승계 및 행정 절차를 마친 후 공장을 운영한 점, C가 양수도 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유효한 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며, 설령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적 근로계약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판정 상세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영업양도 관련 주장, 체불임금 상계, 휴업수당 미발생, 퇴직금 지급의무 미발생,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해고 통지 지시 부인, 해고 통지 무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A 사이에 2018. 12. 12.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
됨.
- 이 계약에 따라 C는 AA의 태양광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함.
- C는 2018. 12. 31. AA로부터 공장 점유를 이전받고 2019. 4.경부터 공장을 운영
함.
- 2019. 9. 9.부터 C의 제조 및 영업 부문이 휴업에 들어갔고, 2019. 10. 31. C가 폐업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효력
- 법리: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인이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로 판단
함.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AA의 태양광 사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 및 유·무형 자산, 부채, 근로관계까지 C에 양도하는 내용
임.
- C는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이 없었음에도 계약 직후 공장 점유를 이전받아 운영하였고, 이는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이전받지 않고는 불가능
함.
- 피고인도 검찰 조사 및 원심 피고인 신문에서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임을 인정
함.
- 결론: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
함. 계약 효력 발생 여부
- 법리: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 이전은 특정승계에 불과하여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지나, 재산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