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5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053
수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구합72053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우정서기보(집배)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우정서기보(집배)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2. 25. 구리우체국에 기능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1.부터 B 우체국에서 우정서기보(집배)로 근무하였
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2. 21. 근로자의 비위행위(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민원 발생, 근무지 이탈, 등기우편물 대리서명 및 허위등록)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1. 3.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9. 이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문답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제2징계사유(민원 발생, 근무지 이탈, 등기우편물 대리서명 및 허위등록)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제1징계사유(자동차관리법 위반)를 인정하는 문답서를 작성하였
음.
- 근로자는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작성 시 근무시간 중 집에 들러 지갑을 가져오거나 신발을 갈아 신는 등의 사실을 자필 기재한 바 있으며, 식사시간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징계사유와 동일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됨.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우편업무 규정 제334조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은 정당한 수령인에게 배달하고 수령 사실 확인을 위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우편업무 규정 제331조에 따라 배달 결과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 근로자는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 우편업무 규정 제334조, 제331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성실의무 위반 중 '다.직무태만', 7.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라.기타'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규정 [별표2] 1.성실의무 위반 중 '나.공문서관리 위반에 관한 사항', 4.우편 업무 중 '라.우편물의 부당한 접수 및 배달행위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우정공무원으로서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우편물 배달업무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지속하였
판정 상세
우정서기보(집배)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25. 구리우체국에 기능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1.부터 B 우체국에서 우정서기보(집배)로 근무하였
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2. 21. 원고의 비위행위(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민원 발생, 근무지 이탈, 등기우편물 대리서명 및 허위등록)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 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9. 이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문답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제2징계사유(민원 발생, 근무지 이탈, 등기우편물 대리서명 및 허위등록)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제1징계사유(자동차관리법 위반)를 인정하는 문답서를 작성하였
음.
- 원고는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작성 시 근무시간 중 집에 들러 지갑을 가져오거나 신발을 갈아 신는 등의 사실을 자필 기재한 바 있으며, 식사시간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징계사유와 동일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됨.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우편업무 규정 제334조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은 정당한 수령인에게 배달하고 수령 사실 확인을 위한 서명을 받아야 하며, 우편업무 규정 제331조에 따라 배달 결과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 원고는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