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1가단528324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국회사무처 방송국 PD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부 인용
판정 요지
국회사무처 방송국 PD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근로자 A에게 4,742,997원, 근로자 B에게 3,875,59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 9.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5%는 근로자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14. 12. 15.부터, 근로자 B은 2012. 9. 1.부터 국회사무처 방송국(이하 '피고 방송국')에서 중계 PD 및 조연출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2018. 12. 14. 피고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PD)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 2020. 2. 17. 근로자들은 피고와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됨.
-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전 기간(2017, 2018, 2019년 발생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공무직 전환 전후 피고 방송국 소속 정규직 PD들과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미지급 수당(가족수당, 입법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독립적인 사업자(프리랜서)였으며, 정규직 공무원과 근로자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피고 방송국이 정한 업무 내용(의사·의정 중계프로그램 연출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 방송국이 정한 일정에 구속되었으며, 조정 권한이 없었
음.
-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피고 방송국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관여가 있었고, 업무위탁계약 체결 전후 업무 내용이나 지휘·감독권 행사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
음.
- 근로자들에게 국회 방송국 출입증과 명함이 제공되었고, 1년 중 대부분 피고 방송국 일정에 맞춰 연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은 피고 방송국 소유의 장비와 도구를 사용하였고, 업무를 통해 이윤을 꾀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
음.
- 근무시간과 장소는 피고 방송국 소속 공무원 PD와 유사했으며, 출장 시에도 피고 방송국에 신청하여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고정급 형태는 아니었으나,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서 생계 수단으로 보여 임금의 성격이 짙
판정 상세
국회사무처 방송국 PD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4,742,997원, 원고 B에게 3,875,59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 9.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4. 12. 15.부터, 원고 B은 2012. 9. 1.부터 국회사무처 방송국(이하 '피고 방송국')에서 중계 PD 및 조연출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8. 12. 14. 피고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PD)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 2020. 2. 17. 원고들은 피고와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 기간(2017, 2018, 2019년 발생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공무직 전환 전후 피고 방송국 소속 정규직 PD들과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미지급 수당(가족수당, 입법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독립적인 사업자(프리랜서)였으며, 정규직 공무원과 원고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이 정한 업무 내용(의사·의정 중계프로그램 연출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 방송국이 정한 일정에 구속되었으며, 조정 권한이 없었
음.
-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피고 방송국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관여가 있었고, 업무위탁계약 체결 전후 업무 내용이나 지휘·감독권 행사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