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노32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외국인 마사지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외국인 마사지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마사지사들을 고용
함.
- 피고인은 마사지사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 판결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인 마사지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태국 마사지사들이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마사지사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손님 방문 시 호출받아 출근하였고, 휴무일 외에는 근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
음.
- 개인 용무로 업소와 숙소를 벗어날 경우 보고 의무가 있었고, 위반 시 제재가 있었
음.
- 매장 관리직원이 마사지사들의 휴무 및 근무 순번을 관리하며 호출하였
음.
- 마사지사들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전속되어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
음.
- 피고인은 마사지사들의 업무수행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
음.
- 마사지사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 외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합한 것으로,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성과급으로 볼 수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외국인 마사지사들 또한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퇴사 및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에 따른 폐업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외국인 마사지사의 근로자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마사지사들을 고용
함.
- 피고인은 마사지사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인 마사지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태국 마사지사들이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마사지사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손님 방문 시 호출받아 출근하였고, 휴무일 외에는 근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
음.
- 개인 용무로 업소와 숙소를 벗어날 경우 보고 의무가 있었고, 위반 시 제재가 있었
음.
- 매장 관리직원이 마사지사들의 휴무 및 근무 순번을 관리하며 호출하였
음.
- 마사지사들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전속되어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