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6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762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구합7076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4년부터 D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 2019. 5. 30. 참가인의 수업 운영 관련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인권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심의 결과가 총장에게 보고
됨.
- 2019. 8. 26. 총장은 참가인의 징계의결을 근로자에게 제청하였고, 근로자는 2019. 9. 5.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2019. 10. 24.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9. 11. 18.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2019. 11. 19.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2020. 4.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8. 10. 31.에도 유사한 수업결손 등 학사운영규정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9학년도 1학기 중 전기화학공업 수업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통합 운영하고,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
음.
- 참가인은 각 수업의 기말고사를 앞당겨 시행하여 일정보다 1~2주 일찍 수업을 종료
함.
- 참가인은 2019. 5. 30. 기초화학 수업이 있음에도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강을 따로 실시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수업결손율을 35%로 산정
함.
- 참가인은 항암치료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업결손이 발생했으나,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4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청으로 수업을 통합 진행했다고 진술
함.
- D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 63명은 2019. 12.경 참가인의 수업 운영이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4년부터 D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 2019. 5. 30. 참가인의 수업 운영 관련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인권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심의 결과가 총장에게 보고
됨.
- 2019. 8. 26. 총장은 참가인의 징계의결을 원고에게 제청하였고, 원고는 2019. 9. 5.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2019. 10. 24.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9. 11. 18. 참가인을 해임
함.
- 참가인은 201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18. 10. 31.에도 유사한 수업결손 등 학사운영규정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9학년도 1학기 중 전기화학공업 수업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통합 운영하고,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
음.
- 참가인은 각 수업의 기말고사를 앞당겨 시행하여 일정보다 1~2주 일찍 수업을 종료
함.
- 참가인은 2019. 5. 30. 기초화학 수업이 있음에도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강을 따로 실시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수업결손율을 35%로 산정
함.
- 참가인은 항암치료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업결손이 발생했으나,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4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청으로 수업을 통합 진행했다고 진술
함.
- D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 63명은 2019. 12.경 참가인의 수업 운영이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