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50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병원 내 유인물 배포 및 퇴거불응 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병원 내 유인물 배포 및 퇴거불응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50만원 선고
함.
- 피고인 A, B, C, D, E, H의 공동퇴거불응 혐의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 선고
함.
- 피고인 F, G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F, G는 2015. 7. 6.과 2015. 7. 8. R병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 A, B, C, D, E, H은 2015. 8. 7. R병원 내 직원식당에서 피켓을 들고 유인물과 요구르트를 배포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던 중,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이들은 R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S에 대한 병원 측의 집단 괴롭힘을 규탄하고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함.
- R병원과 보건의료노조는 단체협약을 맺었으며,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병원 측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유인물 및 인쇄물 게시와 배포를 인정
함.
- R병원 측의 S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467호 판결에서 불법행위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이미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것은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형법 제2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공동퇴거불응 행위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4조에 의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
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하며,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을 따라야 하며, 폭력·파괴행위가 없어야
함. 산업별 노조 간부는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 대표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 출입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R병원 측의 지부장 S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규탄하고 근로자 단결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
음.
- 유인물 배포 장소인 직원식당 퇴식구 앞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고 병원 운영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었으며, 활동 시간도 점심시간으로 병원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
음.
- R병원 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유인물 배포를 허용해야 함에도 대안적 장소를 제시하지 않고 다수 직원을 동원하여 퇴거를 요구
함. 직원들의 식사 방해는 피고인들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병원 측의 방해 행위 때문이었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병원 내 유인물 배포 및 퇴거불응 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50만원 선고
함.
- 피고인 A, B, C, D, E, H의 공동퇴거불응 혐의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 선고
함.
- 피고인 F, G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F, G는 2015. 7. 6.과 2015. 7. 8. R병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
함.
- 피고인 A, B, C, D, E, H은 2015. 8. 7. R병원 내 직원식당에서 피켓을 들고 유인물과 요구르트를 배포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던 중,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이들은 R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S에 대한 병원 측의 집단 괴롭힘을 규탄하고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함.
- R병원과 보건의료노조는 단체협약을 맺었으며,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병원 측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유인물 및 인쇄물 게시와 배포를 인정
함.
- R병원 측의 S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467호 판결에서 불법행위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이미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것은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형법 제2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공동퇴거불응 행위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4조에 의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