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8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40
전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고합1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핵심 쟁점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비방 피켓 게시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비방 피켓 게시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선거일 전 후보자 비방 피켓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에 위반됨을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사 직원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H 국회의원 선거에서 I정당 후보로 출마한 J이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G가 피고인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회사 측 소송대리인이었음을 알고 J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16. 4. 7. 18:40경 전북 K에 있는 J의 선거사무실 앞 인도에서,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무늬만 인권변호사, J의 실체폭로'라는 제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
음.
- 해당 피켓에는 J 변호사가 인권변호사가 아닌 돈 있는 자들의 변호사이며, 거대 자본 기업을 대변하여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신의 부만 축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운동 기간 중 선전물 게시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6. 4. 7.에 제20대 H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J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J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전물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켓 게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불리한 내용의 피켓 게시),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점.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400만 원 이하
임.
- 해당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검토
판정 상세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비방 피켓 게시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선거일 전 후보자 비방 피켓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에 위반됨을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사 직원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H 국회의원 선거에서 I정당 후보로 출마한 J이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G가 피고인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회사 측 소송대리인이었음을 알고 J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16. 4. 7. 18:40경 전북 K에 있는 J의 선거사무실 앞 인도에서,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무늬만 인권변호사, J의 실체폭로'라는 제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
음.
- 해당 피켓에는 J 변호사가 인권변호사가 아닌 돈 있는 자들의 변호사이며, 거대 자본 기업을 대변하여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신의 부만 축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운동 기간 중 선전물 게시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6. 4. 7.에 제20대 H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J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J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전물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켓 게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