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5. 선고 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0,800,000원을 개인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상가 분양에 공동 투자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이 분양받은 다른 상가의 중도금으로 충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공동 투자한 상가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다른 상가 중도금으로 충당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진술,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 E이 이 사건 마트의 개장 및 직원 출퇴근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정해진 업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E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을 특별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점.
-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E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0,800,000원을 개인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상가 분양에 공동 투자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이 분양받은 다른 상가의 중도금으로 충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공동 투자한 상가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다른 상가 중도금으로 충당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진술,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