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53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구와 2012. 1. 18.부터 2014. 12. 31.까지, 그리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두 차례에 걸쳐 테니스단 지도자(코치)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구는 2015년 7월과 10월에 근로자에게 재계약이 불분명하며 테니스단 운영의 어려움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
함.
- B구는 2015. 12. 31.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2016년 말 테니스단이 해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 사유로 규정
함. 이는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여부와는 무관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B구청 테니스단 소속 경기 지도자로서 직장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2년 초과 근무의 예외에 해당
함.
- 결론: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갱신거절로서의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의 최초 입사 계약 명칭이 'B구청 테니스단 지도자(코치) 입단 계약'이고, 계약서에 '재계약의 사유가 발생 시 실적평가 후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와 2012. 1. 18.부터 2014. 12. 31.까지, 그리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두 차례에 걸쳐 테니스단 지도자(코치)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구는 2015년 7월과 10월에 원고에게 재계약이 불분명하며 테니스단 운영의 어려움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
함.
- B구는 2015. 12. 31.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2016년 말 테니스단이 해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 사유로 규정
함. 이는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여부와는 무관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B구청 테니스단 소속 경기 지도자로서 직장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2년 초과 근무의 예외에 해당
함.
- 결론: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