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합370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A, B, C, E, F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 차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약품 및 의료 용구 무역, 창고, 도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 E, F은 입사 당시 또는 계약 갱신 시 특정 제약사와의 서비스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계약서에 포함
됨.
- 근로자 A, B, C는 물류센터 피킹 파트에서, 원고 D은 백신지원팀, 고객서비스센터(CSC), 여신관리팀에서, 원고 E, F은 헬프데스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정규직 일반근로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체계를 운영하며,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 시 학력과 무관하게 낮은 직급의 임금을 적용하거나 사원D 임금체계를 신설하여 적용
함.
- 근로자 A, B, C는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미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A, B는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 D, E, F은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은 기본급을 받았으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은 전혀 받지 못했으며,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원고 E, F)
- 쟁점: 원고 E, F이 수행한 헬프데스크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초과 근무에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되며,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
음.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는 계약 동기, 내용,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 등을 종합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고객사 간 서비스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
음.
- 원고 F의 근로계약서에 특정 고객사가 아닌 '제약사 헬프데스크'로만 표시되었고, 1년 단위 계약이었
음.
- 원고 E, F은 특정 고객사와의 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다른 고객사의 헬프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인력 운용에 따라 업무가 변경되었
음.
- 헬프데스크 업무는 일정한 시점에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완성을 예정하는 성격의 계획성 업무가 아니며, 고객사 변경은 회사의 고객사 관리 방침 및 자체 인력 수급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원고 D의 사례에서도 헬프데스크 업무가 특정 고객사 서비스 계약 기간과 필연적 관련성을 갖지 않음을 반증
함.
- 회사의 주된 영업 목표가 신규 고객사 유치 및 계약 유지이며, 헬프데스크 업무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 차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및 의료 용구 무역, 창고, 도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 E, F은 입사 당시 또는 계약 갱신 시 특정 제약사와의 서비스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계약서에 포함
됨.
- 원고 A, B, C는 물류센터 피킹 파트에서, 원고 D은 백신지원팀, 고객서비스센터(CSC), 여신관리팀에서, 원고 E, F은 헬프데스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정규직 일반근로자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체계를 운영하며,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 시 학력과 무관하게 낮은 직급의 임금을 적용하거나 사원D 임금체계를 신설하여 적용
함.
- 원고 A, B, C는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미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 A, B는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 D, E, F은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은 기본급을 받았으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은 전혀 받지 못했으며,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원고 E, F)
- 쟁점: 원고 E, F이 수행한 헬프데스크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초과 근무에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되며,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
음.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는 계약 동기, 내용,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 등을 종합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고객사 간 서비스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
음.
- 원고 F의 근로계약서에 특정 고객사가 아닌 '제약사 헬프데스크'로만 표시되었고, 1년 단위 계약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