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739
광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10739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교육 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4. 9. 1.부터 장학사로 발령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 B과에서 근무
함.
- 소외 C은 2016. 11. 1.부터 2016. 11. 4.까지 이 사건 B과 D실무사로 채용되어 원고와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 E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6. 11. 29. 근로자가 C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18.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의 등을 쓰다듬고, 좁은 자리에서 C의 손을 잡으려 시도하며 허벅지에 손이 스치게 한 사실, "오빠처럼 생각하라", "마음을 주셔야 한다", "그대는 맑은 데 나는 흐리다", "사적으로도 이야기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와 닮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카페에서 나오면서 C의 앞쪽에서 C의 어깨를 만진 사실 등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들은 개별적으로는 경미할 수 있으나,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
됨.
- C은 직장 상사인 근로자를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스스로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C과 원고 사이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교육 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4. 9. 1.부터 장학사로 발령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 B과에서 근무
함.
- 소외 C은 2016. 11. 1.부터 2016. 11. 4.까지 이 사건 B과 D실무사로 채용되어 원고와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 E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29. 원고가 C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18.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의 등을 쓰다듬고, 좁은 자리에서 C의 손을 잡으려 시도하며 허벅지에 손이 스치게 한 사실, "오빠처럼 생각하라", "마음을 주셔야 한다", "그대는 맑은 데 나는 흐리다", "사적으로도 이야기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와 닮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카페에서 나오면서 C의 앞쪽에서 C의 어깨를 만진 사실 등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들은 개별적으로는 경미할 수 있으나,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
됨.
- C은 직장 상사인 원고를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