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661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9. 9. 9.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참가인은 1990. 1.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2008. 4. 7.부터 상무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6.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8. 13. 징계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9.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9.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9.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7. 초심판정과 같이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제2징계사유: 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 또는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함. 다만, 같은 항 단서 제5호는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 예외로
함.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의 법령 및 제규정 준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예금주 동의 없이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감사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의 조회 행위는 감사원의 지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근로자의 자료제출 업무 처리 등 내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
음.
- 참가인에게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
음.
- 담당 검사도 참가인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또는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제2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9. 9.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참가인은 1990. 1. 15. 원고에 입사하여 2008. 4. 7.부터 상무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6.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9. 8. 13. 징계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9.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9.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9.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7. 초심판정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제2징계사유: 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 또는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함. 다만, 같은 항 단서 제5호는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 예외로
함.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의 법령 및 제규정 준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예금주 동의 없이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감사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의 조회 행위는 감사원의 지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원고의 자료제출 업무 처리 등 내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참가인에게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
음.
- 담당 검사도 참가인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