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9.27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016
대구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1001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무원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무원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2. 16.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건축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해군 제○전단 시설대대 7급 군무원으로 근무
함.
- 2011. 4. 10.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대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2012. 10. 1.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재차 적발
됨.
- 회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22.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및 성실의무(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08. 4. 3.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며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해 온
점.
- 음주운전자가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도 2진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숙취운전 등 음주운전 근절을 촉구하는 지시를 시달한
점.
- 근로자가 2011. 4. 10.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2. 10. 2.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 근로자가 2010. 2. 11. 만취 상태로 당직사관에게 폭언 등을 한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근로자가 음주운전 적발 후 72시간 이내 보고 의무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이 사건 2 비위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주취 정도가 심하였고, 전날 음주 정도를 감안할 때 자신의 주취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운전한
점.
- 군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판정 상세
군무원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2. 16.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건축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해군 제○전단 시설대대 7급 군무원으로 근무
함.
- 2011. 4. 10.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원고는 위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대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2012. 10. 1.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재차 적발됨.
- 피고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22.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및 성실의무(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08. 4. 3.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며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해 온
점.
- 음주운전자가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도 2진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숙취운전 등 음주운전 근절을 촉구하는 지시를 시달한
점.
- 원고가 2011. 4. 10.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2. 10. 2.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 원고가 2010. 2. 11. 만취 상태로 당직사관에게 폭언 등을 한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후 72시간 이내 보고 의무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