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고정56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1. 선고 2017고정5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1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3. 2.경 D을 별다른 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 2. 임금 차액 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미지급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
됨.
- 피고인이 초범
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해고예고, 퇴직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
함.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
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청산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1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3. 2.경 D을 별다른 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7. 2. 임금 차액 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미지급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
됨.
- 피고인이 초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