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675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36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 보관 근로계약서 유효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7. 12. 29. 설립된 C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11. 28.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와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4.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0. 31.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15. 1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9. 26.부터 2016.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참가인 보관 계약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원고 보관 계약서)를 제출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보관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 법리: 처분문서의 성립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 및 원고 보관 각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자의 직인 날인 및 참가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성립의 진정성이 추정
됨.
- 각 근로계약서에 양립할 수 없는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와 참가인의 의사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2015. 10. 31.까지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참가인과 9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으며, 다른 촉탁계약직 근로자들과도 동일한 방식이었
음.
- 근로자는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고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 보관 근로계약서 유효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5.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7. 12. 29. 설립된 C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11. 2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와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4.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0. 31. 원고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15. 1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5. 9. 26.부터 2016.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참가인 보관 계약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9. 26.부터 2015. 10.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원고 보관 계약서)를 제출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보관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 법리: 처분문서의 성립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 및 원고 보관 각 근로계약서 모두 원고의 직인 날인 및 참가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성립의 진정성이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