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5고단7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1. 13. 선고 2025고단700 판결 공갈,강요,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에게 공갈, 폭행, 강요를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동료에게 금품을 강제로 송금하게 하고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와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공갈)하여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송금받고, 폭행을 가하며, 청력검사를 강제한 행위가 공갈죄·강요죄·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매일 때리거나 사직을 강요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겁주어 금품을 받은 행위, 실제 주먹으로 폭행한 행위, 병원 검사를 받도록 강압한 행위 모두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범행의 경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라는 온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에게 공갈, 폭행, 강요를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임.
- **2024. 5.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
다.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면 일주일 후 돌려줄 테니 내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
라. 송금하기 싫으면 매일 담배를 사 오고 두들겨 맞거나 사직서를 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50만 원을 송금받음.**
- 2024. 6.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돈을 또 송금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누어 송금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였음에도 한꺼번에 송금하라고 말하며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재차 겁을 주어 50만 원을 송금받음.
- 2024. 7. 9. 피고인은 분진 제거 작업 중 피해자가 떨어트린 분진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
- 2024. 7. 9.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일 병원 가서 청력 검사하고 결과지 사진을 보내라, 만약 검사를 안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7. 10. 청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 사진을 보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 폭행, 강요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갈, 폭행, 강요 범죄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24조(강요)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24조 (강요)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벌)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으로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