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6.10.0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6고단9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공소취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소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예외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2012. 9. 1. ~ 2015. 5. 30. 근무)와 F(2012. 11. 20. ~ 2015. 4. 30. 근무)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G을 통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퇴직 권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석채취 중지 명령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G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토석채취 추가복구비 미예치에 따른 채석중지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후 추가복구비 예치 및 지적사항 개선을 통해 토사채취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 해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여 근로자들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
음.
- 자신의 경제 형편만을 핑계로 잘못을 합리화하려
함.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
함.
-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
- 기타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2012. 9. 1. ~ 2015. 5. 30. 근무)와 F(2012. 11. 20. ~ 2015. 4. 30. 근무)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G을 통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퇴직 권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석채취 중지 명령만으로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E와 F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G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해고예고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토석채취 추가복구비 미예치에 따른 채석중지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후 추가복구비 예치 및 지적사항 개선을 통해 토사채취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