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8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정11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8. 15.부터 2021.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및 2019. 6. 1.부터 2020.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 등 2명과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0. 11월 휴업수당 140,142원, 2020. 12월 휴업수당 931,450원, 2021. 1월 휴업수당 620,967원 등 휴업수당 합계 1,692,55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휴업수당 및 임금 합계 5,482,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 E와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정서, 의견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 E에게 휴업수당 및 임금 합계 5,482,8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해당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8. 15.부터 2021.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및 2019. 6. 1.부터 2020.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 등 2명과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0. 11월 휴업수당 140,142원, 2020. 12월 휴업수당 931,450원, 2021. 1월 휴업수당 620,967원 등 휴업수당 합계 1,692,55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휴업수당 및 임금 합계 5,482,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 E와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정서, 의견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