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4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898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구합23898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민간인 향응 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민간인 향응 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육군 B보병사단 C경비단 경비단장으로 복무
함.
- 회사는 2019. 11. 5. 근로자에게 민간인 H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는 군인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평균적인 군인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민간인 H가 회식 비용을 지출하여 자신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을 접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 근로자가 B보병사단 C경비단장으로 복무하면서 군부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H로부터 약 1개월 내 2차례 술, 음식,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를 비롯한 회식 참석자들의 계급과 지위, 공여자의 사업 내용, 향응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함.
-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위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으며, 이는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에 불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함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해당 처분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범위 내에 속하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다른 주요직위자들의 징계처분 결과(M 대령의 징계유예, O 대령의 무혐의)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O 대령은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권자도 다르며, M 대령의 경우 오히려 징계유예 처분이 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관내 민간사업자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은 군과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군인의 민간인 향응 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육군 B보병사단 C경비단 경비단장으로 복무
함.
-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민간인 H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는 군인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평균적인 군인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민간인 H가 회식 비용을 지출하여 자신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을 접대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 원고가 B보병사단 C경비단장으로 복무하면서 군부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H로부터 약 1개월 내 2차례 술, 음식,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를 비롯한 회식 참석자들의 계급과 지위, 공여자의 사업 내용, 향응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함.
-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위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으며, 이는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에 불과
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