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1.27
대법원2011두659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6592 판결 해군교육사령부차별시정재심신청사건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
됨.
- 근로자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
함.
- 회사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시정 신청이 적법
함.
- 원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군무원과 비교하여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위 수당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
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함.
- 합리적인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 1심 판결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직급보조비 및 가계지원비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 1심 판결은 직급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지급 대상자의 직급에 따르는 책임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임금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조리 업무 외 행정업무 수행, 소속 부대 훈련 및 교육 참여 등 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민간조리원과 차이가 있어 근로자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
됨.
- 원고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
함.
- 피고의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시정 신청이 적법
함.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군무원과 비교하여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수당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
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함.
- 합리적인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원심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