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누690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에 따른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에 따른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 시 인성,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조직적응도, 기여도(성실성) 등을 평가
함.
- 평가점수는 각 항목별로 90점, 80점, 70점, 60점 중 택일하여 평균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단
함.
- 참가인 회사의 평가자들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60점을 부여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무정차 내지 무단이탈을 하였고, '더블근무'를 거부하여 조직적응도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입사서약서 작성 시 '협정근로일수(13일만금)에 관계없이 수급사정에 따라 탄력 있게 근무할 것을 약속'하였
음.
- 해당 근로계약상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이며, 총무는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 근무방법은 격일제가 원칙입니
다. 양일근무('더블근무'와 같은 뜻으로 보인다)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거절해도 무방합니다."라고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정규직 전환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평가 점수의 일률성: 평가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최하점인 60점을 부여한 점은 평가의 객관성에 의심이 든다고 판단
함.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하점을 부여한 것은 평가자들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
임.
- 무정차/무단이탈 주장: 당심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무정차/무단이탈이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평가 거절 사유가 아니었으며, 상부 결재 등의 정식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주의를 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60점을 부여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더블근무 거부 주장: 근로자가 입사서약서에 탄력적 근무를 약속했으나, 해당 근로계약상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이고, 총무가 '더블근무'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
함. 근로자가 야간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더블근무'가 어렵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무를 준수한 이상 이를 이유로 조직적응도나 근무태도에 최하점을 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함.
- 결론: 참가인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 결과를 들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에 따른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 시 인성,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조직적응도, 기여도(성실성) 등을 평가
함.
- 평가점수는 각 항목별로 90점, 80점, 70점, 60점 중 택일하여 평균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단
함.
- 참가인 회사의 평가자들은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60점을 부여
함.
- 참가인은 원고가 무정차 내지 무단이탈을 하였고, '더블근무'를 거부하여 조직적응도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입사서약서 작성 시 '협정근로일수(13일만금)에 관계없이 수급사정에 따라 탄력 있게 근무할 것을 약속'하였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이며, 총무는 원고에게 "우리 회사 근무방법은 격일제가 원칙입니
다. 양일근무('더블근무'와 같은 뜻으로 보인다)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거절해도 무방합니다."라고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정규직 전환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평가 점수의 일률성: 평가자들이 원고에 대해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최하점인 60점을 부여한 점은 평가의 객관성에 의심이 든다고 판단
함.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하점을 부여한 것은 평가자들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
임.
- 무정차/무단이탈 주장: 당심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무정차/무단이탈이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평가 거절 사유가 아니었으며, 상부 결재 등의 정식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주의를 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