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8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누397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2. 8. 선고 2022누397 판결 징계처분결정에대한취소
핵심 쟁점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 규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무단이탈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 규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무단이탈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중사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출타 중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로 받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후 견책으로 감경)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제3보병사단 C중대 소속 중사로, 2021. 9. 15.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0. 22.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나 복종의무 위반은 불인정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함.
- 근로자는 2021. 8. 21. 토요일 07:00경 강원 철원군 E리 인근 근무지를 벗어나 강원 양양군 남애리 해변에서 스쿠버 다이빙 등 체육활동을 하고 숙박 후 다음 날 11:00경 주거지로 복귀
함.
- 회사는 육군 제3보병사단 행정예규 사기/복지규정 제8조 제2호(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한 지역까지만 출타)를 근거로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이탈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의 법적 근거 및 무단이탈 판단 기준
- 쟁점: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 규정(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이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무단이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장성급 지휘관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그러나 해당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간부의 외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2021.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10조 제7항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만을 규정
함.
- 따라서 이 사건 간부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비상소집 시 지체 없는 집결 의무(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제1항)를 위해 간부의 출타 지역 제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법령이나 판단 기준이 미비
함.
- 이 사건 간부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은 사단장의 직무상 명령 성격을 가지므로 부대원은 지킬 의무를 부담
함.
- 다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상위 법령 미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 무단이탈 여부는 이동 거리, 소요 시간, 담당 업무, 일과 시간 여부, 이동 목적, 이동 방법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징계처분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방문한 강원 양양군 남애리에서 강원 철원군 E리까지의 거리가 최단 198km에서 최장 230km이며, 해당 거리를 2시간 내에 복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했는지 불분명
함.
판정 상세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 규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및 무단이탈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중사 원고가 근무시간 외 출타 중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로 받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후 견책으로 감경)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3보병사단 C중대 소속 중사로, 2021. 9. 15.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1. 10. 22.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나 복종의무 위반은 불인정하여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함.
- 원고는 2021. 8. 21. 토요일 07:00경 강원 철원군 E리 인근 근무지를 벗어나 강원 양양군 남애리 해변에서 스쿠버 다이빙 등 체육활동을 하고 숙박 후 다음 날 11:00경 주거지로 복귀
함.
- 피고는 육군 제3보병사단 행정예규 사기/복지규정 제8조 제2호(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한 지역까지만 출타)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를 무단이탈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의 법적 근거 및 무단이탈 판단 기준
- 쟁점: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 규정(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이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무단이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장성급 지휘관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간부의 외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2021.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10조 제7항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만을 규정
함.
- 따라서 이 사건 간부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비상소집 시 지체 없는 집결 의무(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제1항)를 위해 간부의 출타 지역 제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법령이나 판단 기준이 미비
함.
- 이 사건 간부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은 사단장의 직무상 명령 성격을 가지므로 부대원은 지킬 의무를 부담
함.
- 다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상위 법령 미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