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54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1054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노동단체 활동 경력 및 형사처벌 전력 미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노동단체 활동 경력 및 형사처벌 전력 미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7. 2.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1. 9. 16.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2. 1.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는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중요 경력을 누락 또는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함.
- 회사의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는 '중요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는 전국철거민연합 등에서 활동하였고,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2.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입사 당시인 2011. 9.경 회사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위 노동단체 활동 경력 및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및 정당성
-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인정: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① 노동단체 활동 경력 및 ②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음이 인정
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입사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경력 정보는 근로자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 수행했던 업무 내용, 근속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회활동 경력, 형사처벌 전력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력서 등 입사 지원 서류를 제출받고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사회활동 경력,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질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사회활동 경력(철거민 주거권 보장 요구 등)은 택시운전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에 대한 유죄판결(시위 참여 중 발생한 일반교통방해죄 등)은 택시운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회사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도 사회활동 경력이나 범죄 경력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
음.
- 결론: 근로자가 이력서에 노동단체 활동 경력 및 유죄판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에서 정한 '중요 경력을 속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노동단체 활동 경력 및 형사처벌 전력 미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2. 1. 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는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중요 경력을 누락 또는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함.
- 피고의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는 '중요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전국철거민연합 등에서 활동하였고,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2.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입사 당시인 2011. 9.경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위 노동단체 활동 경력 및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및 정당성
-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인정: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노동단체 활동 경력 및 ②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음이 인정
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입사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경력 정보는 근로자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 수행했던 업무 내용, 근속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회활동 경력, 형사처벌 전력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