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8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10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고정34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1. 입사한 근로자 E을 2017. 5. 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E은 2017년 4월 임금 중 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E이 스스로 퇴사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함)과 E이 즉시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E의 교통사고 합의 방식 및 차량 수리 기간 중 불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인 측 증인 F의 진술(E이 '일 그만한다'고 말함)은 자의 퇴사가 아닌 해고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정도가 되지 못
함.
-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2017년 4월 임금 중 232,000원을 미지급한 것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위반하지 않
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E은 주차위반 과태료 232,000원 공제에 대해 처음에는 본인 책임으로 생각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
임.
- 해고 상황에서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E이 표면적으로 동의했고, 회사 관행상 운전자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담했던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1. 입사한 근로자 E을 2017. 5. 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E은 2017년 4월 임금 중 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E이 스스로 퇴사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함)과 E이 즉시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E의 교통사고 합의 방식 및 차량 수리 기간 중 불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인 측 증인 F의 진술(E이 '일 그만한다'고 말함)은 자의 퇴사가 아닌 해고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정도가 되지 못
함.
-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2017년 4월 임금 중 232,000원을 미지급한 것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