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정12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무역업체 (주)D의 대표
임.
- 근로자 E은 2017. 6. 7.부터 2018. 1. 15.까지 사무직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월 임금 1,282,258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80,840원 등 총 1,563,098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2018. 1.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0,72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함.
-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60,657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
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벌금)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무역업체 (주)D의 대표
임.
- 근로자 E은 2017. 6. 7.부터 2018. 1. 15.까지 사무직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월 임금 1,282,258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80,840원 등 총 1,563,098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2018. 1.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0,72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