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03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200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2012. 3. 8. 해당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7.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4. 9.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6. 25.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 8. 20.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처분).
-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사유: 2018. 3. 19.부터 2021. 8. 20.까지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2018. 12. 20.부터 2019. 2. 28.까지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사전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제2-1 사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며 교원들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2020년 4월, 5월분 임금을 2019년도 산정기준으로 삭감하여 지급
함.
- 제2-2 사유: 2020. 9. 25. 초빙교수 H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초빙교수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행정지원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임금을 차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제1, 2 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사유(겸직 금지 의무 위반):
- 법리: 사립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사기업체 이사가 될 수 없
음.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장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이사 겸직은 불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제1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주식의 40%를 보유하며,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제1 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사전 허가 없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는 사내이사 겸직 허가를 애초에 받을 수 없었
음.
- 근로자는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기를 혼동하였거나, 겸직 허가 관련 공문 양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는 겸직 금지 의무를 숙지해야 하며, 규정 인지 여부나 공문 양식 부재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제2-1 사유(임금 삭감 지급):
- 법리: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이사회 의결에 구속되어 예산안대로 지급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7.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4. 9.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6. 25.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 8. 20.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사유: 2018. 3. 19.부터 2021. 8. 20.까지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2018. 12. 20.부터 2019. 2. 28.까지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사전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제2-1 사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며 교원들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2020년 4월, 5월분 임금을 2019년도 산정기준으로 삭감하여 지급
함.
- 제2-2 사유: 2020. 9. 25. 초빙교수 H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초빙교수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행정지원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임금을 차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제1, 2 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제1 사유(겸직 금지 의무 위반):
- 법리: 사립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사기업체 이사가 될 수 없
음.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장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이사 겸직은 불가능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