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9
수원지방법원2023노548
수원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노5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민사판결의 기판력과 양형부당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민사판결의 기판력과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1심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
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근로자 E가 고의로 화물차를 운행 불가능하게 만들어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고의로 엔진오일 고갈 시까지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기초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차가 폐차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E의 고의 또는 구체적인 차량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형사사건에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민사판결의 기판력과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원심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
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근로자 E가 고의로 화물차를 운행 불가능하게 만들어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고의로 엔진오일 고갈 시까지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기초점검을 하지 않아 화물차가 폐차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E의 고의 또는 구체적인 차량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