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8고정9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8. 13. 선고 2018고정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F를 2017. 9. 3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F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G, H의 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 G, H의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여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은 증명되나,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F와 해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3054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구두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의미가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F를 2017. 9. 3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F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G, H의 진술, F의 경찰 진술조서, G, H의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여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은 증명되나,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F와 해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30544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