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5149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림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은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2. 취업규칙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배제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
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사 수행상 필요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해당 취업규칙이 2014. 1. 1. 이후에야 제정되었다거나,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차별적 처우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최초 근로 제공 당시 만 55세 이상이던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8, 원고 9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
음.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호: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판정 상세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및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림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주된 사업은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2. 취업규칙의 효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배제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
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사 수행상 필요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이 2014. 1. 1. 이후에야 제정되었다거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63조: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3.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차별적 처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