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2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513
창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52513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병사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9. 1.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21. 9. 7. 당시 6급 정보통신 직렬 일반군무원으로서 공군 B사령부 C부서 D과 소속 시각자료담당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9. 7. 근로자에게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5.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본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4. 5.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
함.
- 공군참모총장은 2022. 4. 11.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는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3조 제3호,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군무원에게 군인에 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부과
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은 품위유지의무를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 부대관리훈령 제30조는 언어는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부대관리훈령 제31조 제2항은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고 온화하고 위엄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 다목은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군기사고의 한 유형으로
봄.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군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병장 E에 대한 폭언:
- 병장 E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병장 E에게 "그럼 내가 미친개여서 지금 너한테 그러는 거냐? 내가 미친개여서 그러는 거야?"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군무원의 병사에 대한 폭언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병사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9. 1.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21. 9. 7. 당시 6급 정보통신 직렬 일반군무원으로서 공군 B사령부 C부서 D과 소속 시각자료담당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7. 원고에게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0. 5.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공군본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4. 5.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
함.
- 공군참모총장은 2022. 4. 11.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병장 E 및 상병 F에 대한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는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군인복무기본법 제3조 제3호,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군무원에게 군인에 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부과
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은 품위유지의무를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