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0.24
부산고등법원2012누1235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235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정당 가입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정치자금 기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국·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0년경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 등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근로자들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
함.
- 이 사건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정당 가입 행위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정치자금 기부 행위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 가입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의 정당 당원 자격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CMS 이체 방식으로 당비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입당 신청을 하거나 당원 명부에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들이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교사가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체 기록이 남는 CMS 방식보다 직접 납부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큼.
-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
됨.
- 위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내지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근로자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내지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정치자금 기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시효
- 법리:
- 근로자들의 당비 등 이체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로써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당 가입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정치자금 기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공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0년경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 등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원고들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 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
함.
- 이 사건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원고들의 정당 가입 행위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정치자금 기부 행위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 가입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의 정당 당원 자격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CMS 이체 방식으로 당비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입당 신청을 하거나 당원 명부에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
음.
- 원고들이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교사가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체 기록이 남는 CMS 방식보다 직접 납부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큼.
-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
됨.
-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당원' 내지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