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04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3,2926(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고단1263,2926(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11. 15.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692,3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3.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00,7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3. 11. 15.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076,923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와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및 D의 경찰진술조서, C 및 D의 진술서, D의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D의 퇴직금 산정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11. 15.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692,3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3.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00,7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3. 11. 15.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076,923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와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