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7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정6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 C 상봉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3.부터 2022. 11. 9.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1년 4월 임금 266,400원을 비롯하여 총 5,209,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048,795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5,209,600원 및 퇴직금 3,048,7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호 주휴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임금 결정 요소는 다양하며, 시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D과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주휴수당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 포함 합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시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휴수당 재산정 등), 각 근무일지,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등이 증거로 채택
됨.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검토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특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주휴수당 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 C 상봉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3.부터 2022. 11. 9.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1년 4월 임금 266,400원을 비롯하여 총 5,209,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048,795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5,209,600원 및 퇴직금 3,048,7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호 주휴수당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