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01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472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가단247238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 B에게 퇴직금 12,071,6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 A과 피고 사이에 70% 대 30%, 근로자 B와 피고 사이에 50% 대 50%로 분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 A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통해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
음.
- 근로자 B는 회사의 근로자임을 회사가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및 지연손해금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연 20%)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 등 지급에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
함.
- 연차 유급휴가는 직전 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함.
-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 원천징수된 금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2018년 평균 월 급여는 2,102,067원임을 인정
함.
- 해고 기간 39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총액은 81,980,613원으로 산정
함.
- 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이율 연 6%를 적용하여 8,258,169원으로 산정
함.
- 2019년, 2020년은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0년, 2021년에 각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
함.
- 2019년 연차 유급휴가는 2018년 출근율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
음.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933,1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0,318원을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351,61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12,071,60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70% 대 30%,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50% 대 50%로 분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9. 1. 23. 원고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A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통해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
음.
- 원고 B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피고가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및 지연손해금 적용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연 20%)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 등 지급에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
함.
- 연차 유급휴가는 직전 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함.
- 비용 보전 성격의 금원(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
음.
- 원천징수된 금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2018년 평균 월 급여는 2,102,067원임을 인정
함.
- 해고 기간 39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총액은 81,980,613원으로 산정
함.
- 유류비, 부가가치세, 렌트비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